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된 입사자가 타지역 입사자보다 퇴사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비율은 2018년 18%에서 올해 30%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역인재가 아닌 신규 입사자가 지역인재 입사자보다 입사 후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1년 이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구성원이 퇴사자보다 직무능력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입사자 채용과 교육 훈련에 따른 시간,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2018∼19년 38개 공공기관에 새로 입사한 4425명을 분석한 결과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126개 공공기관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자 1만4016명 가운데 1978명(14%)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연구직이나 지역본부 별도 채용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신규 채용자 412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179명(29%)에 이르렀다.
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광역화를 제안했다. 그는 “충남권과 경남권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인재 채용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역인재 대상 범위가 늘어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인재 여부와 함께 성별, 교육수준, 혼인 여부 등도 1년 내 퇴사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49% 높았고, 미혼인 사람이 퇴사할 확률은 결혼한 사람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6% 낮았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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