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아울러 노인가구도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시급히 살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불필요한 시설이용과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를 보면,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재정정책’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 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높여 빠르게 상승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지 악화는 뚜렷하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비용/수익)은 2008년 63.9%였는데 2017년 108.7%로 당기순적자로 돌아섰다. 2020년에는 총수지율이 98.5%로 약간 개선됐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는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연동해서 오르는 구조인데, 자연증가분만으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6.55%에서 2022년 12.27%로 5년 만에 2배나 상승해 건강보험료율보다 인상폭이 컸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전 연령층을 거쳐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돌봄·요양 필요가 인정된 고령층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 연령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부담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불필요하게’ 돌봄·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는 크게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요양병원’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는 대상자의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증 노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재가서비스의 불충분성과 돌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설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체계 역시 경증 노인의 시설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월평균 금액으로 보면, 재가급여는 약 19만원, 시설급여는 약 59만원, 요양병원은 약 80만원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액이 가장 높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환급제를 적용받으면 요양병원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8만원으로 준다. “하루 기준 약 3∼4시간 사용하는 재가급여와 24시간 보호의 시설급여서비스나 요양병원 입소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최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돌봄 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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