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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등록 2022-03-03 09:13수정 2022-03-03 09:5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연장한다. 정부 재원을 토대로한 소상공인 대출은 만기 상환도 6개월 늦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 한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만기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 모든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6개월 추가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며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 즉 수출대책과 공급망대응, 유가 등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 일일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애로를 지원하며 정책대응·국제공조 등 문제도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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