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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산업부,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기관합동 긴급 설명회’ 열기로

등록 2022-03-04 05:59수정 2022-03-04 14:58

4일 오후 2시…무역협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기업 상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업무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기업 상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업무 모습.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며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ufsQdsMTkmk)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 물류 및 현장 애로에 관련된 정부 지원 방안, 관계 기관 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당겨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백금, 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전력물자관리원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이 규칙의 적용 면제국 포함 때의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적용 면제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무역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제기될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취합해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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