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설치된 기업 상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업무 모습.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며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ufsQdsMTkmk)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인 금융, 수출통제, 수출입 물류 및 현장 애로에 관련된 정부 지원 방안, 관계 기관 논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금융당국 및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해 피해발생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당겨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백금, 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높이기로 했다.
전력물자관리원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관련해 이 규칙의 적용 면제국 포함 때의 영향,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적용 면제 여부, 적용 유예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무역협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접수된 기업 애로 현황 및 동향을 설명하고, 이날 제기될 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취합해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