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 한도까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 ℓ당 최대 304원의 세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자료를 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주(1807원)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주로 수입되는 두바이유가 지난 2일 100달러를 웃도는 등 국제 유가 상승폭이 커지는 터라 소매 기름값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4일 정부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과 함께 인하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법(2조3항)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인하폭이 20%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가 검토 중인 ‘인하폭 확대 방안’은 최대 30%가 된다.
실제 정부가 법정 한도까지 유류세를 조정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656원(현행 기준)에서 574원으로 82원 준다. 휘발유에는 교통세와 함께 여기에 일정한 세율로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더욱이 현행 교통세가 법정세율(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529원)이 적용 중인 점을 염두에 두면 전체 유류세 인하폭은 좀더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세 30% 인하에다 탄력세율이 아닌 법정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정부가 방침을 바꾸면 휘발유 ℓ당 유류세는 516원이 된다. 유류세 인하 전인 정상 가격에 붙는 유류세에 견주면 휘발유 ℓ당 304원,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보다는 140원 덜 붙는 셈이다.
유류세가 추가 인하되면 세수도 상당히 줄 수 있다. 올해 4월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로 2조24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정부가 추산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3개월 추가 연장으로 약 1조4천억의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인하폭까지 확대하면 총 세수 감소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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