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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투자 업종 ‘벽’ 허문다

등록 2006-02-19 19:50수정 2006-02-19 23:18

정부 ‘자본시장 통합법’을 올안 입법 2008년 시행
파생상품 판매 자유화… ‘한국판 메릴린치’ 가시화
오는 2008년부터 미국의 메릴린치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한국판 투자은행인 ‘금융투자회사’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6개 금융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혁신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업무 영역과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업계의 통폐합 등 ‘빅뱅’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정기국회 때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을 보면, 정부는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날씨·거시경제변수·이산화탄소배출권 등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증권·부동산·파생상품·석유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금융투자회사는 법률에서 금지되는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재경부 기자단 세미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으로 우리 금융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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