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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친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은폐…호반건설그룹 회장 검찰 고발

등록 2022-03-17 11:59수정 2022-03-18 02:03

공정위 “허위제출 중대성 상당”
김상열 회장, 수차례 보고받고도
계열사 13곳·친족 2명 신고 누락
2017~20년 4차례 자료 허위제출
기존 거래선 끊고 처가 회사 넘겨
반년 만에 20억 매출로 몸집 키워
내부거래 감추려 지분 위장 분산
사위·여동생·매제 지분사 누락도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 연합뉴스
호반건설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몸집을 불리면서 당국에는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상열 회장은 이런 문제를 수차례 보고받고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에게서 친족과 계열사 명단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이 때 받은 자료는 공정위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김 회장은 2017년부터 4년간 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계열사는 삼인기업이다. 삼인기업은 2018년 설립된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김 회장의 처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까지 낸 자료에서 삼인기업을 누락했다.

문제는 삼인기업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는 점이다. 삼인기업은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호반산업과 거래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한 것이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는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곳이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물량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 결과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한 삼인기업은 2020년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그 중 88.2%가 호반건설그룹과 한 거래로 올린 매출이었다.

김 회장의 처가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분 파킹’을 하기도 했다. 내부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6월 지분의 명의를 지인들에게 넘긴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과 회사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제출 자료에는 삼인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아예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김 회장은 가까운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은폐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사위가 지분 31.82%를 들고 있던 세기상사를 누락했다. 김 회장은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번 받고서도 묵살했다고 한다. 여동생과 매제가 지분 총 100%를 보유한 영암마트운남점도 2017∼2020년 자료에서 제외했다. 또 사위와 매제를 친족 명단에서 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위법행위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7∼2020년 네 번이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 은폐된 계열사에서 내부거래가 이뤄진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에 이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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