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 계열사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일본 이온그룹의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지분 100%를 3133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지분 인수는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가 한다.
공정위는 먼저 편의점 쪽에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봤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코리아세븐의 점유율은 20.4%로 3위, 미니스톱은 5.4%로 5위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했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오히려 양대산맥인 GS리테일(GS25)·BGF리테일(CU)과의 격차가 줄면서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B마트나 요마트, 쿠팡처럼 편의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퀵커머스’(즉시배송)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식음료 시장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편의점과 식음료 사업을 모두 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후에는 롯데그룹이 식음료를 공급할 때 비계열사 편의점을 차별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기존에 차별한 정황이 없는 데다, 롯데를 대체할 만한 식음료업체가 많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봤다.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인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