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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세금 안낸 채 수입차 리스에 호화생활한 584명 추적

등록 2022-03-24 14:26수정 2022-03-24 14:33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1.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ㄱ법인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납세 의무가 있는 사주 일가는 이를 외면한 채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빌리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했다.

#2. 사채업자 ㄴ씨는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원금의 150%에 달하는 고리(높은 이자)를 취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90명,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196명, 다른 사업 이름으로 위장 사업장을 꾸리는 등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298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이른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대 포상액이 3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은규 과장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이들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징수액은 1조5709억원이며, 채권 확보는 9855억원이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환전해 7만달러를 베란다 항아리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직원에 덜미를 잡히거나, 주식 양도 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겼다가 들통난 경우도 있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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