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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럽, 결국 빅테크에 제동 걸었다…‘디지털시장법’ 도입키로 합의

등록 2022-03-25 10:13수정 2022-03-25 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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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기로 각료이사회와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제 법은 실무진의 최종 검토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안드레아스 슈와브 의원은 “전세계에서 테크 규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디지털시장법은 끝없이 증가하는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은 이른바 GAFAM(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내 연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원)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원) 이상인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다. 웹브라우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역내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메신저 서비스에 부과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다. 소규모 메신저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같은 게이트키퍼들은 이들 메신저와도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이들 메신저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자와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브라우저와 검색엔진, 가상비서의 경우 이용자들이 어떤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맞춤형 광고에도 제한을 둔다. 앞으로는 게이트키퍼가 맞춤형 광고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결합하려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가 보유한 플랫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실질적인 동의 절차 없이 결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재 강도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디지털시장법을 어긴 기업은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반복적으로 어긴 기업에는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을 조직적(systematic)으로 위반한 기업은 일정 기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진 검토가 끝나면 법은 의회·각료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부터 약 6개월 뒤부터 법이 실제로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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