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공백으로 진행될 경우 주상영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을 맡는다. 주 위원은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며, 그는 그동안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기한 대표적 비둘기파(완화정책 선호)다.
한은은 30일 출입기자단에 “금통위는 오는 4월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시 의장 공석일 경우, 주상영 위원이 통방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청와대가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오는 4월14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전까지 취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은법과 정관에 따르면 총재의 ‘빈자리’는 두 명의 직무대행이 채운다. 총재 역할이 ‘조직 대표자 및 업무 총괄’과 ‘금통위 의장’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조직 대표자 및 업무 총괄 직무는 부총재(한은 정관 제15조)가, 금통위 의장직 직무는 사전에 결정된 순번에 따라 금통위원 중 한 명(한은법 제14조)이 맡는다. 금통위는 총재·부총재 외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4~9월 순번 차례는 주상영 금통위원이다. 이 총재 퇴임 이후 이승헌 부총재와 주 위원이 총재 직무를 각각 나눠 맡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4월 금통위가 총재 공백 상태가 될 경우 주 위원이 의장 직무대행(금통위 운영 규정)으로 기준금리 안건을 부의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은 다소 애매하다. 한은법과 정관, 금통위 운영 규정에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통위 기자회견은 회의 결과(금통위 의장 업무)와 경제 전망(총재 업무) 등의 발표 내용이 혼재돼 있다. 금통위 기자회견은 브리퍼(회견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예민한 성격을 지닌다.
한은은 일단 금통위 기자회견을 ‘금통위 의장 업무’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총재 공백시 4월 금통위 기자회견은 주 위원이 맡는다. 주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한은의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 꾸준히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대표적인 비둘기파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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