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업체 키파운드리 인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는 반도체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던 관계였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자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IC)와 키파운드리는 모두 8인치 웨이퍼 팹(fab)을 운영하며 전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와 거래해왔다. 성숙제품은 개발된 지 비교적 오래된 반도체를 일컫는 용어로, 보통 회로선 폭이 90㎚ 이상인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스케이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는 시모스(CMOS) 이미지 센서와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구동칩(DDI)에,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과 혼합신호, 비휘발성 메모리(eNVM)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5%대에 불과한 탓이다. 전세계 파운드리 전체로 보면 1%대에 그쳤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 대만 티에스엠시(TSMC)와 유엠시(UMC),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등 경쟁업체들이 충분히 많은 점도 감안했다.
수직결합 관점에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수직결합은 부품 업체와 완제품 업체처럼 생산 공정상 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가리킨다. 가령 완제품 업체가 부품 업체를 인수한 뒤에 다른 부품 업체들과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첨단·주류 제품의 생산을 티에스엠시 같은 기업에 위탁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키파운드리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티에스엠시를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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