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와 현대차 22만여대를 포함한 총 23만3557대가 대상이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7 16만4525대(제작일자 2009.11.18~2016.5.23)는 앞면 창유리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6만413대(2019.12.31~2022.3.25)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현대차의 넥쏘 3354대(2021.9.1~2022.3.4)도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켜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안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두 개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도록 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넥쏘 654대(2018.1.10~12.17)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인해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돼 수소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골프 A7 1.4 TSI BMT 966대(2015.7.28~2016.5.27)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400 d 4매틱 등 4개 차종 29대(2020.11.11~2021.2.19)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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