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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회사에 ‘스파오’ 넘기고 대금은 뒤늦게…이랜드, 과징금 40억원

등록 2022-04-10 11:59수정 2022-04-11 02:19

이랜드그룹 제공
이랜드그룹 제공

자금난을 겪던 총수일가 회사에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넘긴 이랜드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브랜드 양도대금을 수년에 걸쳐 무이자로 받은 게 문제가 됐다. 이랜드그룹은 총수 회사를 돕기 위해 자금 대여를 부동산 거래로 포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이랜드월드도 과징금 20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부부가 지분 48.7%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랜드월드는 스파오 브랜드를 넘겨받은 후 대금을 완납하기까지 3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스파오를 511억원에 이랜드월드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바로 자산을 이전했다. 이랜드월드가 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던 시점이다. 이랜드월드는 그해 11월에야 처음으로 1억5천만원을 채권 상계 방식으로 지급했다. 그 후 2017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 상환했다. 이 중 243억원은 현금이 아닌 대물·채권이었다.

이랜드그룹은 자금 대여를 부동산 거래로 포장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말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2곳을 모두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56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랜드월드는 이 돈을 6개월간 갖고 있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자 돌려줬다.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이랜드 쪽은 정상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애초에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이사회 의결 절차도 없었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금의 비중이 높은 데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없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랜드월드가 ‘급전’이 필요했던 시기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당시 이랜드월드는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이랜드리테일에는 약 500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6년 말까지 갚지 못하면 약정 위반으로 180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특수관계인 지원을 제한하는 약정이 걸려 있었던 탓이다.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약 50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스파오 대금 이자 비용은 13억7천만원으로, 부동산 계약금 지연이자는 3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랜드리테일이 대신 내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도 포함됐다. 이 금액의 40%가량을 각각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이랜드월드가 스파오를 통해 올린 이익 등은 거래 시점에는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이득인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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