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밀수업자 비밀창고 모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가방, 의류 등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위조한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12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판매와 창고 관리, 국내 배송, 밀반입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위조상품을 밀반입한 4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6만1천여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소매상 등을 통해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적발을 우려해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직접 쓰는 물품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이를 부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할 때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팔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했다. 배송 역시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발송하고, 대포폰으로만 판매업자와 연락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보관 창고를 발견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 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에스엔에스(SNS),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수 신고는 전화(125)나 온라인(www.customs.go.kr)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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