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투자구조의 파생금융상품들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위험성을 모른 채 파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케이비(KB)증권. 연합뉴스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에게만 책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어젠다센터장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