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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들러리 서주기…도시재생계획 입찰 담합 건축사사무소 과징금

등록 2022-05-09 15:27수정 2022-05-09 15:31

어울림엔지니어링·어반플레이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협의
시정명령에 2700만원 과징금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축사사무소 2곳에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건축사무소가 2018년 10월31일 서울 금천구가 공고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과 같은해 11월26일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을 사전에 협의한 것을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입찰 때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작성해준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다. 그러나 입찰 결과 이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경기 성남시 사업에서도 단독 응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반 플레이스에 투찰을 요청했다. 두 사무소만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링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두 건축사사무소가 이전부터 개인적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였던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적인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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