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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등록 2022-05-09 17:30수정 2022-05-10 0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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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지는 고시 개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게 했다.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결정되도록 세부 평가 기준표가 담겼다. 기준표로 과징금 기준액이 결정되면 공정위는 두 차례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1차 조정 때는 ‘가중사유’인 위반 행위가 이뤄진 기간, 횟수를 살피고, 2차 조정 때는 ‘감경사유’인 조사·심의 협조, 약식 심의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가맹본부가 법 위반 기간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상품·용역 매출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 행위가 시장이 끼치는 효과, 그밖의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2차 조정된 과징금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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