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가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탁판매 대리점 1504곳과 매달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재고 노후화로 발생한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소유의 타이어인데도 대리점에 감가손실액을 떠넘긴 행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한 타이어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고,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 판매이고,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 소유권을 가진다”며 “재고 노후로 생긴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짚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 설정·변경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리점법 9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향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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