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뒤 리콜 대상이 된 ‘S 580 4MATIC’ 등의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국토교통부 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데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로리아가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만1958대가 ‘리콜’(시정조치)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수입·판매된 7개사의 19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l SA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때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 대상 차량은 1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되, 나중에 시정률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무상 수리는 12일부터 가능하다.
테슬라코리아 시정조치 대상 차량은 ‘모델 3’ 등 1254대(판매이전 포함)다. 터치스크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트랙 모드’ 사용 때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 역시 안전 기준 부적합이라 자발적 리콜 뒤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결정된다. 13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에서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 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일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나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다칠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4일부터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16일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은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이 부족해 운행을 계속하면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17일부터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31조2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결함 사실 공개 뒤 결함을 자비로 시정한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나 센터 전화(080-357-2500)을 통해서도 소유한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와 구체적인 제작결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