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개인택시 콜 사업자’ 운영 가스충전소 안 쓰면 콜 배차 금지?

등록 2022-05-16 11:59수정 2022-05-16 12:30

경북 영주 개인택시 콜 사업자 ‘선비콜’에 시정명령
공정위, 충전소 사용 강요 “사업활동 부당 제한” 판단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영주의 택시 ‘콜 서비스’ 업체 선비콜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지난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선비콜 회원은 대영(가스)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했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콜 수신·배차 서비스 단체고, 대영가스충전소는 영주 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대영가스충전소 임원·회원 일부가 선비콜 임원·회원을 중복 겸임하고 있지만, 대영가스충전소의 회의운영과 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은 선비콜과 별개인 독립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선비콜이 대영충전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이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1.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2.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3.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굴욕…ETF 7곳서 편출 4.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굴욕…ETF 7곳서 편출

따로 가는 한국과 미국 금리 5.

따로 가는 한국과 미국 금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