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건 등 10개 사업자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삼건,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균열 보수, 재도장 공사, 방수공사, 지붕교체 공사 등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한 예로 한빛아파트 입찰 때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실적 좀 쌓게 도와달라”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전달했다. 금강엔슬루타워아파트 입찰 때는 칠일공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 때는 삼건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아파트 단지에 지속해서 영업했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는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공정위는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현장 설명회 시점에 입찰 참여자 간 경쟁 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하지 않은 아파트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체결된 계약 금액은 총 43억7천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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