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찜닭 전문점인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 59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2018년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한 업체다.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 1∼3월에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계산한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2020년 1∼5월에는 52명에게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보다 최대 9.3% 부풀려진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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