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M2 블록 주택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등을 보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건자재 가격 급등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자칫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 생활권 엠(M)2 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등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했다.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이 속출하는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와 대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회의에서는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6월 발표 예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올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분양이 완료된 민간사업장이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 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는 분양 뒤 상환 때까지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낮춰준다. ‘인센티브’를 통해 건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하도급업체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물가변동 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독려에도 나선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건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생긴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발주자와 원도급사는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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