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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 행위엔 민·형사 책임”

등록 2022-06-03 14:53수정 2022-06-03 15:03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 예정
국토부 “경찰과 함께 무관용 강력대응”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설·확대” 요구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티에프(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설 제도로 만들고,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와 시멘트뿐 아니라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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