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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번호판 훼손 ‘부적합 판정’ 온라인 제출만으로 재검사 가능

등록 2022-06-05 11:00수정 2022-06-05 12:07

국토부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 도입
LPG 용기 부식 여부 등 검사항목 조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갈무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갈무리.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번호판 훼손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온라인 사진 제출만으로 재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엘피지 용기 부식여부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자동차 정기검사에 ‘온라인 재검사’가 도입된다. 등록번호판·봉인 훼손이나 제동 시 등화장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에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재검사기간 산정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토요일·공휴일과 노동절(5월1일) 등을 제외해 재검 기간을 늘린 것이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항목도 바뀐다. 엘피지 차량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엘피지용기 부식여부 점검이 추가됐다. 화물차 야간 추돌 방지를 위해 7.5톤 이상 화물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검사도 의무화됐다. 반면 육안 검사가 어려운 구동전동기 형식의 전기자동차 모터와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검사 항목에서 빠졌다. 조정된 검사 항목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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