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해부터 이사·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2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을 고쳐 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집과 땅 보유액(정부 공시가격)이 일정액을 넘는 사람에게 11월 말까지 그해 납세액을 고지하고 12월 중순까지 세금을 납부 받는다. 기재부 쪽은 세금을 확정하는 11월 말 전에 법 개정을 완료해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집을 보유한 채 신규 구매 주택으로 이사한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옛집을 처분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가 대폭 감소한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 과세’이지만, 세대원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엔 훨씬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11억원으로 다주택자(6억원)보다 5억원 많다. 세율도 1주택자(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포함 0.6∼3%)가 다주택자(1.2∼6%)의 절반 수준이다. 주택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도 1주택자만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하는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갑자기 상속받은 집이나 저가의 농가주택 등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적용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집을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상속일로부터 2∼3년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1주택자 혜택을 제공하는 걸 아예 법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쪽은 “상속 주택의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특례 대상 주택 등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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