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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손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 보유’ SKC에 3600만원 과징금

등록 2022-06-07 14:12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보유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데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에스케이시(SKC)가 과징금 36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에스케이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시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결과다. 앞서 에스케이시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보유했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에스케이 의 손자회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에스케이 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시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보유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8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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