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데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에스케이시(SKC)가 과징금 36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에스케이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시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결과다. 앞서 에스케이시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보유했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에스케이 의 손자회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에스케이 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시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보유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8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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