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4년 동안 담합한 6개 회사가 6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동방, 씨제이(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방에 22억200만원의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어 씨제이대한통운에 10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6개 회사가 2016∼2018년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항만하역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7월에 앞서, 매년 5∼6월에 여러 차례 모여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 물량에 맞춰 낙찰순위와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포스코가 2016년까지 오랜 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항만하역 용역 회사를 선정해오다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2016년 첫해부터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그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후판, 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제재해왔는데, 이번 조처는 그 인접 시장인 항만하역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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