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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카오택시 내일부터 합승 허용…5인승 이하는 동성만 가능

등록 2022-06-14 15:32수정 2022-06-14 15:53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승객 모두가 ‘합승’ 허용한 경우만
택시 요금은 동승객이 나눠낼 듯
서울역(서부)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역(서부)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15일부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승객이 원하는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택시요금은 업체가 결정하지만 대체로 승객들이 요금을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 소형, 중형택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그 외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상)를 이용한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이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가령 ‘긴급신고’를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문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플랫폼에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합승시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승한 승객끼리 요금을 나눠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플랫폼 사업자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의 경우,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동승 승객이 택시요금을 나눠 지불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과거 택시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하던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후 올초 법률 개정으로 플랫폼 택시에 한해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허용됐고, 이날 후속조처로 새 시행규칙이 공개된 것이다.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날 발표된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으로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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