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 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이전에 견줘 아직 국제선 항공 수요가 87.3% 줄어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5일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1일 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 관련 업계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시설 사용·임대료는 2020년 3월부터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계 피해가 누적되자 시행한 조처다.
국토부 등은 애초 올 6월 말에 감면 조처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업계에서도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시행해왔지만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올 5월 기준 항공여객은 440만명으로, 2019년 5월에 견줘 57.3% 줄었다. 특히 국제선은 87.3% 줄어든 상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감면 지원 규모는 총 2조8384억원이고, 6개월 추가 연장으로 3566억원의 지원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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