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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동소득분배율 명칭 ‘피용자보수비율’로 바뀐다

등록 2022-06-16 06:00

한은, 자영업자 노동소득 포함한 것으로 오해 소지있어
자영업자 혼합소득 반영한 새 지표는 계속 연구·개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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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추계 방식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책연구자와 학계에서 논란이 돼온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의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즉각 바꾸기로 했다. 또 논란의 핵심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적정하게 반영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으며, 학계와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한은은 “현행 노동소득분배율은 ‘총피용자보수’를 ‘요소국민소득’(총피용자보수+총영업잉여)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피용자보수비율’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매년 ‘연간 국민계정’을 발표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지표(2021년 68.4%)를 공표하고 국민계정체제에도 편제·수록해왔다. 한은은 “피용자보수비율로 명칭만 바뀔 뿐 앞으로도 이 지표는 계속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피용자보수비율과는 다른)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는 당분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영업자의 혼합소득 추계치 및 이 혼합소득 중에 노동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이 비중에 대한 학계 등의 컨센서스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5%에 이르는 자영업자(약 600만명)는 자신을 스스로 고용한 임금노동자 성격(노동소득)과 매장 설비·자본을 투입한 자본가 성격(자본소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고유한 이른바 ‘혼합소득’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혼합소득 중에 임금노동자로서 받는 노동소득 몫을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추산해 피용자보수 항목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한은은 그동안 학계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자영업자 혼합소득 중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몫을 정해 반영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달(6월)에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새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는 추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자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통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보고하는 국가는 없다. 연구자마다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각국의 피용자보수금액 및 영업잉여 금액을 활용하고, 여기에 자영업자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 일부를 적절하게 스스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해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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