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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안전운임제 확대 선긋고…원희룡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권고”

등록 2022-06-16 17:59수정 2022-06-16 18:07

화물연대 ‘품목 확대’ 요구했지만
“몇달 사이 방망이 두드릴 성격 아냐”

안전운임위, 원가산정체계
과태료 조항도 개편 방침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유가 등락을 화물자동차 운송 운임에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동안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는 유가 등락이 자동 반영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자율’에 기반을 둔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과 원가 산정 체계,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조항 등을 손 볼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용 방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에는 ‘국회 결정 사안’이란 이유로 제도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파업 종료 이틀 만인 이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파업 종료에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등락을 합리적으로 운임에 반영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가반영 운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분기별 평균 기름 가격이 직전 분기에 견줘 50원 이상 인상·인하될 때 자동 조정되기 때문에, 원 장관이 언급한 ‘유가 반영 운임 표준계약서’는 안전운임제 미적용 품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표준 계약서 사용 실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취재진이 묻자 “어느 정도로 어떠한 강도로 적용할지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적용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벗어난 분야는 차주와 화주가 너무나 다양하고,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몇달 사이에 국회 방망이를 두드릴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익위원 4명,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 구성을 바꾸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운송 원가를 파악하는 현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토부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2월 펴낸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에 담긴 문제점으로 “운송사와 차주는 같은 이해관계인데, 여기가 과다대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는 차주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사람의 설문조사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화물연대와 화주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 티에프(TF)’와 국회에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날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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