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에서 진행 중인 컨테이너 선적 작업. 연합뉴스
동해항에서도 일본산 활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춘 부산항에서만 가능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심규언 동해시장과 함께 강원도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에서 수입 통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며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일본산 활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산물과 달리 방사능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장비가 부산항에만 설치돼 있어 동해항에서는 (수입 통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단 쪽은 “박 옴부즈만이 연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애로 기업의 건의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ㄱ기업 관계자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먼저 부산으로 가서 수입 통관 검사를 받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조·건설 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 관계관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현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ㄴ기업은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가 전혀 다름에도 동일한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2020년부터 옴부즈만을 통해 국토부에 제기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며 “별도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머지않아 적합한 성능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기업들은 이외에도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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