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출범 약 두 달 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분야 전문가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송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자율·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공정위의 규제·조사 권한을 축소 또는 재편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해왔고 상법 교과서로 불리는 ‘상법 강의’ 등 여러 교재를 썼다. 1969년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1988년 학력고사 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1990년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인 1993년 행정고시와 199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 그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따고 2002년 9월부터 약 5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가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정부 출범 이후 2달 가까이 미뤄지던 수장 인선이 비로소 이뤄지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송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기를 시작한다면 기업 친화적 ‘규제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재벌 개혁’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강해졌다. 반면에 새 정부에서는 경쟁 제한 제재를 제외한 재벌 개혁, 갑을 관계 개선,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 규제를 다시금 수술대 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행위는 엄단한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송 교수도 공정위가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논의하던 2018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다 규제”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재검토’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송 후보자에게 ‘공정위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 조사·처분권과 심의·의결권 분리, 영장주의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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