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기 전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가 있었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었다가 올 2월 복구되며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12월15일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기 전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대표자가 변경되며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인 성정이 새 주인이 된 뒤 올 5월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선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계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2천억원 이상 결손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고의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숨긴 것인지, 회계 기술상 과실인지 등은 앞으로 조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이 재운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과 기업 매각 추진 등을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운항을 중단했고, 두달 뒤인 5월에 항공운항증명 효력이 중지됐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기업회생절차 도중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었다가 올 2월 복구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계속 미납되다가 2020년 6월 회계시스템이 폐쇄되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결손금 자료인 2020년 5월 수치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올 2월 회계시스템이 복구되어 실제 결산이 가능해지자, 운항 중단 기간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하며 누적된 결손금이 뒤늦게 회계에 반영되었다고 이스타항공 쪽은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이런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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