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에 아르바이트 직원 구인 공고가 붙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알바(직원)이 사장 몰래 주문 취소를?
최근 한 자영업자가 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몰래 취소해 6월에만 200만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글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려 공분을 산 가운데, 9일에도 비슷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9일 오후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소연 글. 카페 글 갈무리
9일 네이버 대형 자영업자 카페에 한 사장이 글을 올려 “직원이 저 없는 사이 주문을 9건이나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들여 배민 주문을 올려놨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앞으로 매출에 영향이 많이 있겠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자영업자는 “당장의 취소보다 (주문 취소로 인해 상했을) 고객의 마음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카페 회원들은 답글을 달아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다는 거냐. 요즘 알바랑 직원들 왜 저러냐” “신고를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던데 나쁜 놈이 또 있었네! ”등의 글을 올리며 비난했다.
앞서도 자영업자 카페에 알바생이 주문 88건을 몰래 취소해 6월 한 달에만 손해액이 200만원이 넘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카페 갈무리
앞서 또 다른 자영업자도 글을 올려 “배민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돼 자영업자들 사이에 회자됐다. 이러한 알바생의 행위는 ‘형법 32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자영업자는 <한겨레>에 “업주들은 알바나 직원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니,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선량한 알바나 직원들마저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주문·취소내역을 살피라는 조언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