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1량당 단가 추이. 단위는 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지하철·경전철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이다.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발주된 서울 지하철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지하철 1호선 등의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우진산전은 입찰 들러리를 서거나 응찰하지 않는 대신 현대로템이 수주한 사업 일부의 하도급을 맡기로 합의했다. 2019년부터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에 다원시스까지 총 3개사의 담합이 시작됐다. 현대로템 등은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 쪽은 “2014년까지는 사실상 현대로템 독점체제였는데 그 뒤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경쟁자로 부상하며 2017∼2018년터는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3사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이에 따라 전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저가 수주 방지를 목적으로 한 3개 업체의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과 관련한 3개 업체의 매출액은 2조4천억원(잠정) 수준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가기간 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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