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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막걸리도 전통주 포함”…농식품부, 법 개정 나선다

등록 2022-07-28 18:48수정 2022-07-28 19:33

정황근 장관 “관련 법 연내 개정”
‘원소주’ 둘러싼 논란 의식한 듯
장수막걸리. 한겨레 자료사진
장수막걸리. 한겨레 자료사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주’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횡성에 있는 주류업체 국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민속주’와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를 말한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 등이 가능한 반면, 장수막걸리 등은 주원료에 수입산 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맥주와 브랜디 등 일부 주종을 이 항목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막걸리를 전통주에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어 “앞으로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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