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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인도 총수 지정’ 공정위 시행령, 미 반대로 발표 연기

등록 2022-07-29 17:42수정 2022-07-29 17:52

산업부·외교부와 추가 협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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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이더라도 대기업 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근거를 새로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다음달 초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반대 표명이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서다.

29일 관계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8월1일 동일인 등 기업집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이더라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대신, 외국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이후 추가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내년 5월 기업집단 지정 때 적용하려면, 연내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표 예정일을 나흘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모기업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인 에쓰오일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유지하고,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해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다. 최혜국 대우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그밖의 다른 국가에 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추진 방침이 알려지자 산업부가 최혜국 조항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추가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또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방안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결정되면서, 국정과제에 담긴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와 동일인 특수관계인에 사실혼 배우자 추가 등 방안 추진도 미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실히 추가 협의를 마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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