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이내 등으로 축소되고, 동일인과 법률상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외국인이더라도 한국계이면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 개편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이 뼈대다. 총수 친족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등이 있으며,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동일인 범위를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견줘 (현 제도의)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면 친족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친족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지에스(GS)그룹이나 엘에스(LS)그룹처럼 친족 여러명이 공동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개편으로 동일인이 있는 대기업집단 60곳의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이미 분리친족으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계열사)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동일인의 친족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때 규제 대상이 되는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과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우오현 에스엠(SM) 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기업집단 제도상 친족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애초 외국인이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추가 협의를 요청한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내년 5월1일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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