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3명을 해고한 뒤 고소했지만, 이후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의 아들이기 때문에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된다.
11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달 28일 검찰에 횡령 피의자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불법도박을 일삼고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내부 정기 감사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5월에 이들을 해고했으나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이후 횡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아모레퍼시픽은 뒤늦게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권아무개씨가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세 명 모두 피해 금액의 상당액을 이미 변제했고, 이후 제출한 변제 계획서대로 이행도 잘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처벌불원서는 ‘처벌의 여부’보다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 이들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횡령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 아들이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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