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지(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케이지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한달여 만이다.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와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케이지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 케이지스틸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로 생산한다.
티볼리, 렉스톤 등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SUV)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쌍용차는 경영 위기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케이지그룹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케이지스틸의 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으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고, 쌍용차의 시장점유율도 3%대 수준이어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두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케이지그룹의 쌍용차 인수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쌍용차가 오는 26일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담보권자, 주주 등의 동의를 얻으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케이지그룹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모두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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