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대상 판매장려금 갑질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9일 전자상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마켓컬리 본사에서 납품사 상대 판매장려금 갑질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마켓컬리가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독점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에만 판매장려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외비 문서에는 특정 분기 납품액이 전년 동기보다 20∼30% 늘면 이 기간 납품 총액의 1%를, 30∼50% 늘면 2%, 50% 이상 늘면 3%를 다음 분기 초에 마켓컬리에 줘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마켓컬리가 납품사들한테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 총액 등을 통보하는 것은 구속조건부거래 등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도 마켓컬리의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 시행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허용하지만, 액수와 지급 목적·시기·횟수 등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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