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담배·향수는 기존대로 유지 제주도 면세한도 조정은 ‘아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6일부터 국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면세한도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여행객이 여행지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휴대품 한도(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면세한도와 별개로 술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각각 200개비(10갑), 60㎖인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주류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제주도 여행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 면세한도 역시 내년 4월1일 구매분부터는 확대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