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국외여행 면세한도 6일부터 800달러로 인상

등록 2022-09-05 14:54수정 2022-09-06 02:24

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담배·향수는 기존대로 유지
제주도 면세한도 조정은 ‘아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연합뉴스

6일부터 국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면세한도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여행객이 여행지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휴대품 한도(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면세한도와 별개로 술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각각 200개비(10갑), 60㎖인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주류 면세한도는 지난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제주도 여행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 면세한도 역시 내년 4월1일 구매분부터는 확대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1.

15년 농심 연구원이 추천한 ‘라면 가장 맛있게 먹는 법’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2.

매주 한 건 ‘유상증자 폭탄’…“이래서 한국 증시를 떠난다”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3.

LNG선 인도가 살린 수출…가까스로 14개월 연속 증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굴욕…ETF 7곳서 편출 4.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굴욕…ETF 7곳서 편출

따로 가는 한국과 미국 금리 5.

따로 가는 한국과 미국 금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