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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손자회사 만들면 그만?…일감몰아주기 규제 구멍

등록 2022-09-15 15:27수정 2022-09-16 02:47

개정 공정법 부당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 손자·증손 회사 빠져
“100% 지배 손자회사 포함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기업 총수와 일가들이 내부거래가 많은 사업부문을 손자회사로 떼어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5일 보고서를 내어, 개정 공정거래법의 부당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에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일가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부당이익제공)를 금지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동일인(총수) 및 특수관계인(친족)이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다.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그 기업이 지배하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2013년 내부거래가 많은 급식사업을 물적분할(삼성웰스토리)해 규제를 회피했던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규제 대상 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데, 손자·증손 회사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이익제공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여전히 편법적인 물적분할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친족 지분이 25%인 에스케이㈜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 휘찬은 자회사로 에스케이핀크스를 100% 지배한다. 총수와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다. 이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상 에스케이㈜와 휘찬은 규제 대상이지만 손자회사인 에스케이핀크스는 대상이 아니다. 에스케이뿐 아니라 엘지㈜-디앤오-디앤오씨엠, 한화에너지-에스아이티-에스아이티테크, 지에스(GS)-지에스에너지-지에스당진솔라팜, 씨제이(CJ)-씨제이올리브넥스-디아이웨어 등 63개사(손자회사 기준)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지배하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지만, 그 자회사가 또다른 자회사(손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 편법이 여전히 가능한 셈이다.

보고서를 보면, 부당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받는 자회사(총수·친족 지분이 20%를 넘는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손자회사를 둔 기업은 모두 102곳이며, 이들 자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 수는 314곳에 이른다. 100% 보유가 198개사, 50% 초과~100% 미만 보유가 116곳이다.

이은정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등 부당한 이익제공의 과실 또한 고스란히 총수 일가한테 돌아간다. 최소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곳은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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