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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양도소송 판결에 항소” 공시

등록 2022-10-05 08:54수정 2022-10-05 09:07

“주식 양도 계약 이행하라” 1심 판결에 불복
남양유업 CI.
남양유업 CI.

남양유업은 4일 홍원식 회장 쪽이 주식양도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홍 회장 쪽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쪽은 계약 해지의 근거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계열사 백미당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어긴 점”과 “홍 회장 일가의 임원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고 요구하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지난달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며 ‘홍 회장 일가가 계약 내용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홍 회장 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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