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위에 전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일부터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의 침수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후속 조처다.
소비자는 5일부터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등이 제공됐다. 이번에는 여기에다 보험개발원의 침수로 인한 분손처리 정보가 추가 연계됐고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도 국토부가 취합해 모두 5종의 침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다량의 침수차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 개발했다”며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