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산업기술 유출 범죄 10건 중 3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및 양형 기준’ 보고서(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재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수위가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기술 유출 범죄 판결에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기 때문에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고 형량이 6년에 그친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을 담당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 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김민배 교수는 “처벌 규정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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