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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주 감귤 착즙뒤 남는 ‘감귤박’, 종이로 만든다고?

등록 2022-10-13 12:00수정 2022-10-13 13:40

중기 옴부즈만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
여행 사이트 ‘감성 제주’ 누리집에 실려 있는 감귤껍질 사진
여행 사이트 ‘감성 제주’ 누리집에 실려 있는 감귤껍질 사진

감귤 착즙 뒤 남겨지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3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연 간담회에서 감귤박 재활용 방안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해마다 5만~6만t가량 배출되는 감귤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 쪽의 건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감귤박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는데,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원료로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환경과 인체 위해성, 제품 품질에 대한 검증을 통한 재활용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일해 대표는 “감귤박을 활용해 골판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돼 있다”며 “감귤박 사용 용도를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이 및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원료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귤박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물질임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료 생산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감귤박처럼 ‘식물을 제품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이날 행사에선 국가 어항에 대한 활용 범위를 늘려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어촌 관광을 위한 시설 범위에 캠핑장을 포함해달라는 건의였다.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에 규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 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캠핑 장소가 부족해 불법 캠핑이 이뤄지고, 인근 어촌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건의는 간담회 전 해양수산부에 미리 전달했으며 해수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박 옴부즈만은 전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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